티스토리 뷰
반응형

7월 25일 마감일을 깜빡 넘기셨나요? 일단 멈추고 숨 한번 고르세요. 부가세는 늦게 신고해도 빨리 움직일수록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라,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
가산세 종류
왜 가산세가 두 가지로 붙을까
기한을 넘기면 보통 두 가지 가산세가 같이 붙습니다.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,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무납부가산세입니다. 둘은 별개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.
| 구분 | 기본 내용 |
|---|---|
| 무신고가산세 |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%,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는 40%까지 가중 |
| 무납부가산세 |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1일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누적 |
감면 구조
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드는 무신고가산세
기한 후 신고라도 더 일찍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줍니다. 일반적으로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.
-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: 감면율이 가장 큼
-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: 감면율이 중간 수준으로 줄어듦
-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: 감면율이 더 작아짐
- 6개월 초과: 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짐
정확한 금액은 꼭 직접 확인하세요 가산세 비율과 감면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위 내용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,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,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지금 해야 할 일
기한 후 신고,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
-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[기한후신고]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
- 매출·매입 자료를 평소 신고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
- 제출 후 안내되는 가산세 포함 금액을 바로 납부합니다
-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면 세무서나 세무사에 감면 적용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
자주 묻는 질문
Q.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늦었다면 어떻게 되나요?
이 경우엔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, 늦게 낸 기간에 대한 무납부가산세만 계산됩니다.Q. 가산세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나눠서 낼 수 있나요?
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,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Q. 깜빡하고 아예 신고를 안 했는데 매출도 없었어요. 그래도 가산세가 붙나요?
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의무는 있지만, 실제로 낼 세금이 없다면 무납부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 무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가급적 기한 내 무실적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※ 가산세율·감면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이어서 보면 좋은 글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사전투표
- 사전투표 시간
- 2026지방선거
- 6시내고향
- 사전투표 신분증
- 관외투표
- 인테리어
- 6월3일 지방선거투표소
- KBS6시내고향
- 생방송투데이맛집
- 내 투표소 찾기
- 투표소 찾기
- 소품샵
- 사전투표 준비물
- 2026 지방선거
- 코엑스
- 지방선거 투표소
- 제9회지방선거
- 사전투표 방법
- 전시회
- 지방선거 일정
- 사전투표방법
- 서울전시
- 생방송투데이
- 투표용지 몇장
- 지방선거일정
- 오블완
- 투표소 위치찾기
- 티스토리챌린지
- 투표방법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 6 | |
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
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
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 27 |
| 28 | 29 | 30 |
글 보관함
